매일신문

지적장애 직장동료 명의 5천여만원 대출한 뒤 가로챈 30대 징역 1년 2개월

공범 20대는 집행유예…법원 "죄질 매우 불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모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4)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B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39) 명의로 5천700만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아 모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해온 이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2천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매입한 뒤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되팔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