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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미장관맨션 주민 "지진 피해등급 높여달라" 소송 패소

맨션 주민들 포항시가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지급하자 소 제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27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곳 주민 155명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이 크게 파손됐는데도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포항시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의 시설물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판정했다. C등급은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지급된다.

반면 주민들은 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조진단업체에 따로 조사를 맡겨 2개 동은 D등급, 2개 동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 발생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날 행정소송에서 패한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판결문을 확보한 뒤 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장관맨션 240가구 가운데 80여 가구는 현재까지도 흥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구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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