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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8월' 앞둔 영풍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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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조업정지 약 120일 처분 확정 위한 경북도 청문 개최 예정
내달 14일에는 조업정지 20일 처분 1심 선고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조업정지 위기에 놓인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오는 8월이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조업정지 약 120일의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과 조업정지 20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2일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에 따른 조업정지 약 120일의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을 다음달 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주재관과 간사, 영풍제련소 및 경북도 관계자 등 모두 6명의 청문위원은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합성을 살피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13일 약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영풍제련소는 경북도에 '청문으로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지난달 19일 개최가 예고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돼 8월 8일로 확정됐다.

청문 결과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되고 영풍제련소는 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가동을 멈춰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조업정지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영풍제련소가 8월에 넘어야 할 산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경북도가 이미 내린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이 적법한 지를 다투는 행정소송 1심 판결(매일신문 1일 자 8면)이 다음달 14일 나올 예정이다.

이날 패소하고 2심 재판부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판결 후 수일 내에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통상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기각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받은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1심)에서 패한 도내 한 중견기업이 다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문과 행정소송 일정을 볼 때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여부가 이르면 8, 9월 내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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