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대 여성에게 "빚 갚으라"며 차에 태워 1시간 달린 남성, 납치·감금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양측 진술 엇갈려… 남성 "빚 갚으라 요구했을 뿐, 납치 의도 없어" vs 여성 "의사에 반해 납치됐다"
경찰 "강제성 여부 등 추가 조사할 방침"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40대 남성이 "빚을 갚으라"며 30대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납치·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빌린 돈을 달라며 여성을 차에 태운 채 1시간가량 운전하며 내려주지 않은 A(40) 씨에 대해 납치·감금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B(38) 씨가 사는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B씨 차 조수석에 그를 타게 한 뒤 직접 운전해 달서구 일대를 1시간 가량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 연락을 받은 B씨 가족의 신고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벌여 이들 위치를 파악하고서, B씨 집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수년 전 A씨 가족에게 1억원 이상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자 A씨가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납치, 감금 여부와 채무 금액에 대해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납치할 의도 없이 채무 상환만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의사에 반해 납치·감금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강제성 여부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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