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화제다.
4일 낮의 경우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에서 35개월 여아의 허벅지를 문 '폭스테리어'가 화제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경기 수원에서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의 얼굴을 물어 역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들 개들이 모두 입으로 물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입마개만 차고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다.
폭스테리어와 말라뮤트 모두 현재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단, 5종 맹견만이 지정돼 있다. 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이에 입마개 착용 대상을 늘리거나, 아예 일정 수준 크기 이상이면 야외 활동시 주인이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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