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대구 곳곳에 있는 다가구주택 13곳의 세입자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A(44) 씨(매일신문 2일 자 1면)를 쫓기 위해 경제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강력팀 형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수성서 30건, 남부서 18여 건, 서부서 10여 건 등 경찰서별로 들어온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도 모두 수성서가 이송받아 전체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들어온 고소장은 모두 90여 개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50억원에 육박한다.
경찰은 또 A씨와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수성경찰서는 대구 전역을 무대로 벌어진 50억원대 깡통주택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가 워낙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담팀은 크게 형사팀과 수사팀으로 나뉜다. 수사팀 중 일부는 피해자 조사를 맡고, 일부는 A씨 추적에 나선다. 강력팀 형사들이 추적팀을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쇄도하던 고소장은 현재 주춤한 상태"라며 "피해자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지금부터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수사도 확대된다. 특히 경찰은 A씨와 거래한 공인중개사들의 거래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거나, 통상적인 규모를 넘어선 수익금을 챙겨간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사기 방조 또는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거래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약 20곳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키워드] 깡통주택 사기 사건 = 대구 달서구 5채, 서구 3채, 수성구 3채, 동·남구 각 1채 등 모두 13채(118실)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40대 남성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사건을 말한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집을 경매로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인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앞서 경북 경산에서도 다가구주택 6채(64실)를 소유한 건물주가 잠적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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