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여 년간을 끌어온 거창구치소 이전 여부가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5자협의체는 최근 4차 회의를 열고 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원안과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를 10월 16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원안 측은 애초 계획대로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터에 구치소를 짓자는 입장이고, 이전 측은 구치소 부지 반경 1㎞ 이내에 11개 학교가 위치하는 등 주민 안전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옮겨 짓자는 입장이다.
5자협의체는 거창군과 경상남도, 법무부, 원안 측 주민대표, 이전 측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5자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3차 회의에서 7월 이내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합의했으나 실시구역과 투표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주민투표 진행이 지연돼 왔다.
10월에 치러질 주민투표에서는 군민들에게 구치소를 원안대로 신축하느냐, 이전하느냐에 대해 의사를 묻는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 5월 3차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주민투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법무부가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치소 신축 문제는 주민의 뜻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찬·반 양측의 갈등으로 최종합의까지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논란이나 후유증 없이 주민투표가 치러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가지리 1354번지 일대 22만6천174㎡ 부지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을 들여 법원, 검찰청 청사 이전과 함께 보호관찰소, 구치소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착공했지만 지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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