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 6선거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 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도의원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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