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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폐기물 낙동강 유입 방치…대구경북 26곳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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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위반행위 심각 대구경북 5곳 검찰 송치 계획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는 장면. 환경부 제공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는 장면. 환경부 제공

대구경북에 위치한 폐수 배출 업소 가운데 가축분뇨나 폐기물 침출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에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2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5곳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등 4개 보 상류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폐수배출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곳을 단속한 결과 43곳의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43곳 중 대구경북에 위치한 업소는 26곳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과 보관 시설에 저장돼 있던 가축분뇨가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사업장 안에 불법으로 쌓아 올려 비가 오면 오염된 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놔두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곳에 적정한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또 도로나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유입·유출량 관측을 하지 않는 등 시설 관리와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1곳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행정·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엄중한 업소는 7곳으로 대구경북 업소만 5곳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들 업소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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