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으며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9일부터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만을 처리하려 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14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서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국회의 표심이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내버려둔 채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막혀 경제원탁회의 일정 협의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일(15일)로 잡히면서 경제원탁회의는 16일쯤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는데 최종합의를 앞두고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경제원탁회의의 일정과 방법, 회의 형식 등은 우리 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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