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의결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신라왕경이 있는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에 따르면 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신라왕경특별법은 우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유적 복원·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계획 및 추진 ▷재원확보 ▷유적 관련 조사·연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특히 복원·정비사업 조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성,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등 8개 사업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라왕경복원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1천 년을 유지한 국가의 수도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불행하게도 천년고도 경주는 그동안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적 보존 중심의 관리 정책과 재원 부족으로 역사도시로서 상징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라왕경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제정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에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경주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문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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