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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고시 문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 의혹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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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참여한 한 사립대 교수가 낸 모의고사와 유사" 주장 제기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국회 채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치러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중 행정법 1번 문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날 1번 문항이 이번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A교수가 시험 1달 전인 지난 4월 다른 대학교 대학원 강의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법 1번 문항은 지문에 담긴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쟁송 대상과 적용법조만 바뀌었을 뿐 A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 서술형식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전체 배점이 100점인 행정법 과목은 주관식 3문항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문제가 된 1번 문항은 배점이 50점으로 가장 높으며, 3개의 하위 문항(20점·15점·15점)으로 이뤄져있다.

A교수가 낸 모의고사 역시 동일한 배점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돼있고, 하위문항 2번과 3번은 입법고시 문항과 유사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을 묻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2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 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내일 오전 중 경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행정법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는 일반적 내용이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출제 교수에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출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9일 입법고시 2차 합격자를 발표했고, 오는 30∼31일 3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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