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노인이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24일 낮 12시 55분께 치매 노인 A(68)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 시속 80㎞인 신천대로 서대구IC에서 성서IC까지 약 3.8㎞를 내달렸다. A씨를 발견한 운전자들은 112 상황실에 "나이 드신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한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순찰차 4대는 신천대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들에게 안내 방송으로 서행할 것을 부탁한 뒤 A씨를 갓길로 이동시켰다.
장애 1급 치매 노인인 A씨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는 오토바이 소유주지만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평리동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분으로 본인이 역주행 중인 걸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면허 혐의가 포괄적으로 인정돼 역주행 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처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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