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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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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아니다"…국고손실 일부 무죄, 횡령죄 인정
박 전 대통령 사건, 1·2심 모두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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