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일부터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건축물도 범죄예방 건축 기준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시는 2012년 시작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지역이 최근 성동구 금호동 빌라촌을 포함해 60곳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심디자인은 골목길을 정비하고, 비상벨과 CCTV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이다. 사진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의
서울시는 2012년 시작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지역이 최근 성동구 금호동 빌라촌을 포함해 60곳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심디자인은 골목길을 정비하고, 비상벨과 CCTV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이다. 사진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의 '스카이라인 주소 안내사인' 연합뉴스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 건축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티드·CPTED)을 지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셉티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2015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크게 확대했을 뿐 아니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부과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담장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투시형 설치를 권장하고, 조경수는 일정 간격으로 심도록 했다.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조명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창문의 경우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축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개정되면 여성이나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