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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