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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방자치단체 입증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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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올 하반기 시행  

정부가 '규제 지방자치단체 입증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 입증책임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이 1일 발표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민간 건의과제와 행정규칙 대상 입증책임제가 시행되면서 4개월간 1천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 관련 입증 책임 주체를 국민과 기업인에서 공직자로 바꾼 제도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참석자들의 건의를 수용해 3월부터 전 부처로 확대해 시행해왔다.

그 결과 그동안 수용곤란·중장기 검토로 분류됐던 규제개선 건의과제 1천248건 중 30%인 375건이 추가로 수용·개선됐다.

또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예규 등) 1천800여개 가운데 552개 행정규칙상의 3천527건의 규제를 같은 방식으로 심의해 18.2%인 642건을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천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고, 하반기에 자치법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이나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규제 지자체 입증책임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법률(904개)과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 등으로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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