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폐회한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기간에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시의원),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복상 시의원) 등이 가결됐다.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경찰서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확보 관련 신설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저소득층 취약가구 지원 신설 ▷김천경찰서와 협의체제 강화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지난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됐고 ▷폭염종합대책 수립 ▷폭염취약지역 홍보 및 취약계층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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