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사업 구조를 재편할 때 법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로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한 연장과 더불어 그동안 과잉공급 업종 기업으로 제한했던 것을 신산업 진출기업이나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해왔다.
2016년 8월 시행에 들어가 12일에 일몰 예정된 3년 한시법이었으나 기한 연장과 지원 대상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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