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은수 前서울청장, '백남기 사망사건' 2심 유죄…벌금 1천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무죄 판단 뒤집어…"상황 구체적으로 알고도 지휘권 적절히 행사 안 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반대였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폭력 시위 양상으로 흘렀던 점,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경북을 '첨단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
국제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이란 전쟁 종식 가능성 언급으로 급락하며, 장중 120달러에 육박했던 가격이 80달러대로 떨어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6대가 이례적으로 기지 밖으로 반출되었으며, 일부는 중동으로 ...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강화하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강력한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