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산 조작으로 은행돈 가로챈 저축은행 직원 징역 8개월 실형

2년 동안 1억여원…소액자금은 담당자 전결 처리되는 점 악용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전산 조작으로 수년 동안 은행 돈을 가로채온 대구 한 저축은행 직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저축은행에서 근무해온 A(41) 씨는 2015년 1월 고객 명의로 법원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은행돈 5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는 등 2017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채무변제와 생활비 부족을 고민해온 A씨는 소액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담당자 전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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