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2월 발생한 대구 중구 향촌동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우나 업주 A씨와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꺼 피해를 키운 소방관리인 B씨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구둣방 업주, 세신사, 매점직원 등 나머지 6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화재 예방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이들은 화재 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먼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화재 경보장치를 꺼두고, 주요 소방시설을 보수하라는 소방당국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점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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