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7명 사상자 낸 대보사우나 화재 60대 업주 등 금고형

총 8명 건물 관리인·직원 가운데 2명이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2월 발생한 대구 중구 향촌동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우나 업주 A씨와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꺼 피해를 키운 소방관리인 B씨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구둣방 업주, 세신사, 매점직원 등 나머지 6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화재 예방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이들은 화재 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먼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화재 경보장치를 꺼두고, 주요 소방시설을 보수하라는 소방당국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점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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