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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동료환자에게 흉기 휘두른 조현병 환자 2명 잇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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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 필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출동한 경찰관과 같은 병실 입원 환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잃게 한 조현병 환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은 16일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50대 환자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도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B(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북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정신과 치료가 충분치 않을 시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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