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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하며 돈 가로챈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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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선고 당일 불출석… 법원,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서 발송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경찰 행세를 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공범 B씨는 지난해 5월 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계좌가 압류돼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자 퀵서비스업을 하는 A씨를 형사라고 속이고 만남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압류를 풀려면 검사 접대비로 200만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6개월 뒤 자신을 형사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촉해 "사건이 다 돼 간다"면서 2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향응을 소재로 한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씨는 선고기일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B씨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서를 경찰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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