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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가정․기업 연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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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원회 열어 권역별 도시가스 공급비용 2.3%~13.83% 인하 결정

경북도는 27일 도청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2.30%~13.83%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 최종 소비자요금을 0.31%~2.04% 인하한다고 밝혔다.

소매공급비용 인하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포항권역은 0.0495원 내린 2.1005원/MJ(메가줄·가스사용 열량단위, 1MJ=238.9kcal), 구미권역은 0.1104원 인하된 1.9545원/MJ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주권역과 안동권역은 각각 0.0783원, 0.3310원 내렸다. 도는 7월 사용분부터 해당 요금을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가정용 소비자요금이 연간 1천500원~1만1천40원(평균사용량 기준) 정도가 절감되고,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실시, 최적의 안을 마련했다.

특히 안동권역의 경우 검찰수사로 드러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26억4천만원과 이자 4억7천만원(이자율 5% 적용)을 올해 공급비용에 전액 반영·회수함에 따라 타 권역에 비하여 큰 폭으로 인하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강화된 공급비용 산정절차를 적용해 용역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중점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검증과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을 통해 이중삼중의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7%)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13%)을 더한 금액이며, 공급비용은 연1회 조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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