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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에 2천만원 줬다" 무고한 6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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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29일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로 구속 기소된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줬는데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내게 됐다"고 진술을 번복됐고,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군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해당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음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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