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이패스 차로 62차례 무단 통과 '얌체짓' 3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IC에서 통행료 4천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4천200원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90만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내지 않은 통행료를 모두 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도로공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