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IC에서 통행료 4천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4천200원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90만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내지 않은 통행료를 모두 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도로공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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