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안동 한 아파트서 임산부·2살 아이 탄 엘리베이터 30분간 멈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층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끼어 작동 멈춘 것으로 파악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했던 경북 안동시 안막동의 사고 현장의 모습. 다행히 갇혀있던 A(31) 씨 등 2명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다. 독자 제공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했던 경북 안동시 안막동의 사고 현장의 모습. 다행히 갇혀있던 A(31) 씨 등 2명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다. 독자 제공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안동시 안막동 한 아파트에서 임산부 A(31) 씨와 아들 B(2) 군 등 2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자녀와 외출을 끝낸 후 아파트로 돌아와 집으로 이동하던 중 6층을 지나던 엘리베이터가 쿵 소리와 함께 멈췄다.

A씨는 "당시 갑작스럽게 부딪히는 충격과 큰 소리가 난 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히 전기는 끊기지 않았다"고 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채 A씨는 어린 아들이 놀라지 않도록 다독이며 119에 신고하고, 비상벨을 통해 경비실에 해당 상황을 알렸다.

30분 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다행히 임산부인 A 씨와 11주째인 태아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소방서는 이번 사고가 7층 출입구가 떨어져 올라오던 엘리베이터의 작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엘리베이터 출입구의 고의 파손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