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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전 대구노동청장 직권남용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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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이후 법적 판결 좌시 안 할 것” 반발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원들이 1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원들이 1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권혁태 전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최근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 민노총)는 3일 성명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구 민노총은 권혁태를 퇴출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이후 법적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노조탄압에 힘겨워하지만 사법과 노동행정은 여전히 노동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고위직 관료들의 불법파견 은폐는 단순 의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대구노동청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권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서울노동청장 재임 당시, 고용노동부 중부노동청이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려 하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알려져 지역 노동단체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해 11월 권 전 청장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권 전 청장은 대구노동청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권 전 청장과 정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 결론을 뒤집으려 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삼성과의 유착도 증거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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