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응급 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자신을 먼저 치료해줄 것을 요구했고, 의사가 "먼저 온 환자 진료를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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