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 '재가'의 의미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가'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승인했다는 뜻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