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 '재가'의 의미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가'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승인했다는 뜻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