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부하 직원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A(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부서장 직책으로 영업을 담당하던 회사 직원에게 1천 800만원 건네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개월 간 영업 실적이 전무하니 토지매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거래 실적으로 잡아두면 추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A씨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직원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해온 관행이 있었고, 피해 직원이 돈을 건넨 이후에도 월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돈이 오갈 무렵 회사 재정 상태를 비춰보면 1천800만원을 갚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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