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10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전체 면적 98만8천311㎡를 토지거래예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한은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