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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 역세권 개발예정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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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적 98만8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조감도. 대구시 제공
서대구 역세권 개발 조감도. 대구시 제공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10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전체 면적 98만8천311㎡를 토지거래예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한은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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