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10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전체 면적 98만8천311㎡를 토지거래예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한은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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