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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투자 땐 세제 혜택

정부, 공모형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5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산업단지 용지 등을 공급할 때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등에 여러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가 49인을 넘으면 공모, 그 이하의 경우 사모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리츠·부동산펀드는 업무용 빌딩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로 양호한 수익률을 냈으나 대부분 폐쇄적 구조의 사모 형태로 운용돼 일반인의 투자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공모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유도해 지난해 기준 6조원 규모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을 2021년까지 60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5천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일반 세율(14%)보다 뚜렷하게 낮아 투자 유인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공공자산 개발 및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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