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를 총 베트남‧중국‧영어‧캄보디아‧일본‧우즈베키스탄‧한국 등 7개 언어로 제작해 1만1천부를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의 범죄신고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의 치안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에는 ▷폭력의 개념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112 신고 방법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혼인단절 후 체류제도 ▷관련기관 안내 등 외국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지원제도 등을 담았다.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외국인 유관시설‧단체를 찾아가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근호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112 신고가 가능하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3자 통화 등을 통해 다양한 언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돼 강제 추방 당할까봐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등을 통해 보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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