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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 직원 100여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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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억원 요구했으나 인용금액은 20%에 그친 1억 6천여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재판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직원들이 요구했던 금액(8억여원)의 20%만 인용금액으로 결정됐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직원 118명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들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 수당'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도시공사는 이 기간 동안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8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만큼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도시공사는 2017년 1월부터는 미포함된 수당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직원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직원들이 주장한 8가지 수당 가운데 5가지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직원들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정 금액이 지급되므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고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정성도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체 평가급, 경영평가급 등 나머지 3가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수당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법정수당을 뺀 1억6천345만원을(미지급 수당)을 도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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