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매일신문 2018년 11월 14일 자 6면 등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 소속 공무원 A(54)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안동시의회 신축 공사 업무를 총괄하던 지난해 2월과 4월에 B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다만 수수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이전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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