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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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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 "지역별 입법절차 중단" 요청…일본과 갈등 속 불리한 요소될 우려
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도 상임위 상정 안 하고 유보

일본 정부 경제 도발에 따른 경북도의회 성명서 발표. 매일신문 DB
일본 정부 경제 도발에 따른 경북도의회 성명서 발표.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했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매일신문 9월 20일 자 2면) 상정이 결국 유보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의 변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도의회보다 앞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대구시의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 안건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은 애초부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국가 기업의 물품 계약을 제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과 각종 외교 협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일본 내부의 우호적 여론마저 등을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각 지방의회의 조례안 제정이 냉정한 현실 판단 없이 반일 감정 여론에 편승한 시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전국 지방의회가 입법 절차를 속속 중단하는 상황에서 조례안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사실상 조례안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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