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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아파트 부정청약 최근 2년 간 6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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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5건, 경북 23건 등…아직 청약 취소 사례 없어

2018~2019년 8월 현재 시도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8~2019년 8월 현재 시도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지난해 이후 대구경북에서 60여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에서 35건, 경북에서는 23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전국에서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한 상태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 등의 순이었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서는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2건), 수성아이파크(3건), 범어화산샬레(3건) 등 8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그러나 부정 청약 적발 건수 중 청약이 취소된 건 69건으로 9.4%에 불과했다. 수성구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8건 중 청약이 취소된 경우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의뢰 후에도 사실 관계 파악과 소명 서류 검토, 법원 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대구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오르면서 '로또 단지'에 당첨되려는 불·탈법 시도가 크게 늘었다"면서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이 다양해지는만큼 부정 청약 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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