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20여명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 등 비리로 무더기 법적 처벌되거나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를 검찰 송치하고, 수사 상항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등으로부터 1천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국장 재직 당시 특정건설업자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청은 A씨의 향응 수수 및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뿐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명목으로 4억3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퇴직자 3명을 포함 21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6명의 비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폰에선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총뇌물 액수는 1천120만원,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천원에 달했다.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 20회(238만원), 골프 등 2회(44만9천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징계 3명을 포함 10명을 징계하고 565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 품위 손상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
안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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