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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처제 성폭행' 50대 무죄 깨고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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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물리적 제압으로 강제적 성관계…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앞서 1심에서 무죄 나와 여성단체 강력 반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가해자 무죄선고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앞선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단체가 강력히 반발(매일신문 2월 14일 자 10면)한 바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일 "캄보디아로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물리적 제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국적 처제(당시 22세)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200여 개 단체는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A씨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8살의 나이차가 나는 형부와 처제 사이인 점, 양측이 이성으로서 감정적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 구속된 A씨는 "피해자 진술이 모두 거짓이다",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다 결국 강제로 끌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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