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영장 기각을 공개 비판한 이충상(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12일 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제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배임수재죄에서 수수액수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이면 실형이 예상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봐 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을 사실상 거듭 비판하며 영장 발부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동할 당시 기준을 일부 공개하고,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인치(人治)이고 법 내지 제도로 규율하는 것이 법치(法治)이며, 우리나라가 인치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1차 서신에서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교사 채용 관련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고, 어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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