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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에서 비키니 입으면 벌금? "수영복 착용 금지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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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에서 신체가 노출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대만 관광객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확산됐다. 이에 필리핀 당국은 현지에서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해, 해당 관광객에게 벌금 2,500 페소(약 50,000원)를 부과했다.

이러한 필리핀 당국의 조치가 알려지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지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온 한 외국인은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건전한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해 4월 환경 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한 후, 흡연 및 음주, 파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해 6개월 만에 관광객 출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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