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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도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언급"…日NGO 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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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관련 일본인 이해 돕기 위해 작성…日정부 주장 모순 지적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일방적 비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가 징용 문제의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일본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징용공 문제 Q&A'라는 문답 형식의 자료를 최근 만들었다. 2페이지 분량의 자료에는 징용 문제에 관해 일본 주요 언론이 잘 부각하지 않는 사실이나 일본 정부의 최근 주장이 지닌 모순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징용 배상 등의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 문답 자료는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의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소개했다.

또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외무상 시절인 작년 11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자료는 전했다.

이 밖에 중국인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쓰비시머티리얼 등 일본 기업이 강제 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후 기금을 설립해 보상하는 방식의 화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한국인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단이나 기금 설립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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