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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피하려 동생 명의 도용, "죄질 무겁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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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상당 옷 훔친 50대 여성, 경찰 조사 받게되자 여동생 명의 도용…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자 여동생 명의를 도용한 50대 친언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한 옷가게에서 8만원 상당의 무스탕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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