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통한 민간회장 선출 규정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총회에서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 기구를 통해 뽑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할 때는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야 한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의원은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체육회장, 56개 종목단체 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인 수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50명 이상, 인구 5만~10만 명 미만은 100명 이상, 10만~30만 명 미만은 150명 이상, 30만~200만 명 미만은 200명 이상, 200만~500만 명 미만은 400명 이상이다.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체육회별 규약이 개정된 뒤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선관위는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를 통보해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받고, 선거인 후보자 추천이 마감되면 중복·자격 여부를 확인해 명단을 작성한다. 이후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10일 이내의 선거운동을 거친 뒤 내년 1월쯤 정해진 날짜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회장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는 내년 1월 16일 이전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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