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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혐의'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실형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이순자 경주대 총장. 매일신문 DB
이순자 경주대 총장.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순자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었던 점과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였던 교육부가 지난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 전 총장과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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