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순자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었던 점과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였던 교육부가 지난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 전 총장과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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