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학비리 혐의'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이순자 경주대 총장. 매일신문 DB
이순자 경주대 총장.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순자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었던 점과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였던 교육부가 지난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 전 총장과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