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정류장 인근에 세워진 차량 관계자와 버스 기사 간 말다툼 영상이 17일 SNS에 공개돼 화제다.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실시간대구'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천네거리 인근 KEB하나은행 범어동지점 앞 '범어역(1번출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생한 이같은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벤츠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표지판 기준 10m 이내 주·정차는 불법인 버스정류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보인다.
이어 이 차량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로에 멈춰 선 990번 버스의 탑승구 문이 열려있는 가운데, 그 앞에 서서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영상에는 이 인물이 구사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그대로 담겼다.
▶이 영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버스정류장 주·정차의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 주차와 정차 모두 불법이다. 4만원(승용차)~5만원(승합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위,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불법이다.
이들 불법 주·정차에 대해 4대 불법 주·정차라고 하며, 올해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영상 속 벤츠 차량이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에 있었는 지, 그 바깥에 있었는 지는 영상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해당 영상 속 벤츠가 서 있는 도로 가장자리에는 황색 점선이 표시돼 있는데, 이 표시는 주차는 전면 허용되지 않고 정차만 5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어길 시에도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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