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운전 도중 시비가 붙자 주행 중인 차량을 뒤쫒아가 차에서 내리라며 협박하는 등 여성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6)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쯤 대구 북구 국우동 한 도로에서 B(36) 씨에게 "차 세워라"며 고함을 지른 혐의(협박)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몰던 차량을 B씨의 차 옆에 바짝 붙인 뒤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동하자 약 500m를 뒤쫓아가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재차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한 좁은 골목길을 서로 교행하게 된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가 B씨를 뒤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딸이 장애를 앓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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