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승마지원에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소수의견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측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검찰이나 특검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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