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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심리 25일 이재용 재판으로 시작


지난 8월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다음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승마지원에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소수의견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측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검찰이나 특검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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